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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답글 :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
작성자
작성일 2019.06.29

------------- 관리자 님이 쓴 글 ---------------

 

화학물질을 제조/수입/영업을 했던 사업체를 대상으로 과거 미신고분에 대해 일제히 자진신고를 접수받는다는 공지입니다.

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과거 미신고 부분에 대한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

기간내에 모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 -  아          래  -

 

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」 및 현행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제히 정리하고자 자진신고 기간(2017.11.22.~, 관보 공고일로부터 6개월)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.

(환경부공고 제2017-778호)

 

위 공고에 따라 협회에서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자진신고 서류를 접수받고 있습니다. 귀사에서 과거 미제출한 화학물질확인명세서가 있다면, 본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협회에서는 위반사항 자진신고의 원활한 서류 제출을 위하여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부분에 대해 본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. 위반사항 자진신고 이행을 계획하고 계시는 분은 저희 협회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및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.

 

- 아             래 -

 

(신고기간) 관보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, 2017.11.22. 부터

 

(신고대상) 종전 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」 및 현행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 

▶ 화학물질확인 ▶ 관찰물질 제조․수입(변경)신고 ▶ 유독물질 수입(변경)신고  

▶ 제한물질 수입(변경)허가  ▶ 금지물질 제조․수입․판매(변경)허가 ▶ 유해화학물질 영업(변경)허가  

 

(신고방법)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‧수입․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‧제출

 

(신고기관)

-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: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

- 관찰물질 제조․수입(변경)신고, 유독물질 수입(변경)신고, 제한물질 수입(변경)허가, 금지물질 제조․수입․판매(변경)허가, 유해화학물질 영업(변경)허가 : 유역(지방)환경청
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: 한국환경공단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 

ㅇ 위반사항 자진신고 업무 중 유독물질 수입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계 기관 연락처

-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(icis.me.go.kr) 팝업 및 공지사항 확인 

  

※ 화학물질 확인에 따른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한 품목을 현재에도 제조·수입하고 있다면 현재의 서식 및 고시정보에 따라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한번 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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